
일본 정부가 일본 대학에 장기 유학하는 외국인에 대해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술의 제공은 허가제로 할 방침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내 외환법의 운용에 관한 제도를 개정해 2022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에 반년이상 체재하는 유학생에게 대학이 중요한 기술을 전할경우 대학은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체류 반년 미만의 유학생의 경우 현재에도 허가제로, 장기 체류 유학생이라도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외국 정부로부터 얻는 등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으로하는 기술분야는 범용기기나 부품의 군사전용을 막는 국제틀에 근거해 결정한다. 반도체 제조장치나 로봇 등 폭넓은 기술이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대학이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를 받아들일 때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지 사전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학생을 비롯한 수락 단계에서의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규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구자의 정보공개 지침을 재검토하고, 해외를 포함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고, 연구자가 평시부터 소속이나 대학이나 기업에 신고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신문은 대학 측의 대응은 둔하다고 보도했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4월 전국의 국립대와 이공계, 정보계 학부를 가지는 공·사립대 320곳을 조사한 결과 수락 시의 사전 심사를 내부 규정에 담고 있는 대학은 62.5%였다. 국립의 경우 97.7%, 공립은 59.0%, 사립은 47.7%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7년 도쿄도내 대학의 기술계학부에 소속된 중국인 유학생의 항공기 탑재용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홍콩을 경유에 중국으로 수출해 외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암호 등 최첨단 기술은 군민 양용의 성질을 가지는 만큼, 유출된 기술이 군사전용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임하는 일본의 대학에는 중국 등의 유학생이 적지 않다. 동대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고쿠부 슌시 특임교수는 "기술의 유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대상으로 하는 기술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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