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규제위원회, 카리와 원전 핵연료 이동 장착 금지 시정 조치 명령

GLOBAL / 윤승조 기자 / 2021-03-24 16:29:34
도쿄전력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24일 도쿄전력에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라 재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의 이동이나 교체 등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위가 도쿄전력에 이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규제위는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시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 테러 대책으로 마련된 감시장치의 고장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것을 문제로 삼았다.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원전 내 방사성 물질의 방호책을 재검토하는 내용으로 규제위가 인정하기 전까지 핵연료의 이동과 원자로에 핵연로를 넣는 것 등을 할 수 없게된다.


규제위는 카리와 원전에 대해 '조직적인 관리 기능이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1년전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노심융해 사고를 일으켜, 원자력 발전에 신회를 실추시킨 도쿄전력의 자세가 재차 추궁당한다고 전했다.


규제위는 도쿄전력에 원인구명과 재발방지책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반년내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추가 검사도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 검사에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