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늘고 있는 음주운전… 외국은 어떤 처벌내릴까?

ISSUE / 강은석 기자 / 2020-11-13 17:11:36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지난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8)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23)씨는 외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C(33) 씨는 음주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아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D(54)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 C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에도 솜방망이 처벌…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 늘고 있어





법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명시됐지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이다.


지난 9월 16일 정경일 교통전문변호사는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가중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4년에서 8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법원 선고형을 본다면 3년에서 4년 정도 선고됐고,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삼상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사고 건수(3787)를 이미 넘어섰다.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점 35점을 부여한다. 일본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의 벌점은 20점으로 음주운전을 단순 운전 중 사망사고보다 무겁게 판단한다. 또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의 소유주 등이 처벌을 받게된다.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 중 적발될 경우 한화 약 300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망이나 중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재취득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이 다르지만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1급 살인죄로 분류되며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종신형을 선고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최소 2년 최대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이 상습범일 경우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이 3번 이상일 경우 태형에 처한다.


필란드의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바로 위반의 정도와 위반자의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누진적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유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해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게 하고 응급실에서 청소를 해야하는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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