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 2.9%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기준 18조 2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상속세도 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통해 삼성 그룹의 주력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이 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생명 지분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 삼성물산
삼성은 대표가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2014년부터 지배구조를 개편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순으로 이어져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했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라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60%),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60%), 이 회장(2.90%) 등 이 부회장 일가 소유의 삼성물산 지분은 31.90%에 달한다.
실제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당시 생존해 있던 이 회장에게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와병 중인 이 회장보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삼성그룹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위치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가 이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삼성 앞에 놓인 2개의 난제… 10조원의 상속세와 삼성생명법
그러나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 삼성SDS 등이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승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평가액은 26조80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9.2%에 해당한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8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해야 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60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처분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물산이 얼마나 매입할 수 있느냐가 그룹 지배력 강화의 중요 요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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