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와 상생-①] 디지털경제와 공정경쟁

플랫폼 규제와 상생 / 윤승조 기자 / 2020-10-08 09:21:34


"신산업인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한 실효성을 갖춘 규제안은 만들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꺼낸 말이다.


국내 온라인거래 시장은 최근 10년 사이에 5배 넘게 성장하면서 그 규모도 140조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나 규제는 촘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들이 정하는 시장법칙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은 플랫폼기업들이 만든 낯선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해 불공정한 약관에도 눈물을 머금고 서명을 해야했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말을 잘 듣는 업체에게 주문을 몰아주고, 가게명을 더 잘보이게 노출시켜주는 일은 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일이된지 오래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의 결과는 비단 불공정 경쟁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취업난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업종 중 하나가 통신판매업이다.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한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플랫폼 기업들이 요구하는 더 많은 광고비가 있을리 만무하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불공정시장이 지속될 경우 청년들 창업도전도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한 디지털경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가 맺는 계약 대부분이 지나치게 플랫폼기업에게만 유리하다는 판단에 표준화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 온라인 플랫폼 노출 방식과 순서 기준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플랫폼기업의 갑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한 사후규제를 통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개 등의 플랫폼기업 불공정행위를 찾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한해 수수료 수입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과 쿠팡과 지마켓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과 야놀자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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