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29일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화, 오염토양 반출 정화 사유 정비 등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 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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