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15일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6일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지시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슁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 권장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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