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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 원앙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2일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이후 7개월만이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지난해 10월 26일로, 올해는 16일 정도 빨리 발견됐다.
중수본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집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해,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밝혔다.
또한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월 1회 → 월 2회)해 운영 △모든 가금의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 지속 점검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전담관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 등의 방역조치 강화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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