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와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18일 도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협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서 도가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업체 중 20개소를 선정해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연 2회 건강상담과 교육 등 안전·보건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체계적인 직업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직업보건 전문기관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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