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이동규칙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백신을 접종했다면 도착 후의 격리나 추가의 검사 없이 EU 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총무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EU에서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감염확산을 계기로 이탈리아 등 일부 가맹국에서 백신접종에 더해 PCR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이동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이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 가맹국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권고안은 백신의 접종률이 오르고, 오미크론의 감염일 경우 중증이 되는 케이스가 적은 것을 근거로 한 조치이다. 2월 이후 EU의 전문기관인 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가 나타내는 가장 감염상황이 나쁜 지역에 한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백신의 2회 접종을 마친 후 유효기간은 9개월로, 이번 권고안은 의무가 아니며 출입국의 권한은 가맹국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조치가 남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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