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의 판로를 넓히고자 '지역 제품 우선 구매·우대 계약제도'를 시행한다.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도에 생산공장을 둔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학교와 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돕는다.
또 구매 예정 물품을 도내업체가 생산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용역)검색 시 지역 납품업체를 우선 선택하도록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고,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강원도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로 적용한다.
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착한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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