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대기업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주 1회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시행 금지라고 판단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사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84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기업 백신 접종 밑 주 1회 검사 의무화 조치의 시행 금지를 명령했다.
단 정부의 조성을 받는 의료시설 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의무화는 인정했다.
노동안전보건국은 판결과 관련해 노동위험에 대해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공중위생을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상식적이고 인명을 구할 대기업에 대한 의무화를 막은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기업이 자주적으로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의료시설 직원에게 접종의무화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나 의사·간호사의 생명을 구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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