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임대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요건을 참조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인하된 임대료 총액 구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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