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올해 2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부산지역 착한 임대인 사업 1799건에 37억원을 지원했다.
5개월여 만에 목표액 48억원 대비 77% 이상 달성한 수준이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시가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산은행 대출 시 최대 0.3% 우대금리 적용하고, 구·군 홈페이지에서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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