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FTC 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고소 기각

GLOBAL / 윤승조 기자 / 2021-06-29 10:56:30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장을 28일(현지시간) 기각했다.


FTC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SNS 와츠업의 운영 부문을 분리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이 SNS 시장의 지배적인 점유율이 독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다며 FTC의 소장을 기각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미SNS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가지고 있어 독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점유율은 매출과 판매 수량 등의 지표에 따라 도출돼 왔다며 FTC는 페이스북의 점유율 등 지표를 나타낼 수 없어 독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단 법원은 이번 소장은 기각했지만, FTC에서 증거 등을 추가해 수정하면 소장을 다시 제출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FTC 외에도 뉴욕 등 미국 48개 주 지역법무장관 등이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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