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돼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파주시에서는 감면 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 세제지원으로,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와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시의 세정지원 시책이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323명에 2억8400만원이며 781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파주시의 세정지원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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