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부터 전남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격주로 확대 시행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지역 소상공인 상생 휴무일'로 정해 직원들이 지역 음식점을 이용토록 운영했다.
상생 휴무일에는 600여 명, 연간 1만5000여 명이 지역 식당을 이용해 골목 식당, 카페 등 연간 1억2000여만원가량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주 동안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결과 카드 매출액이 음식점은 6.7%, 유통업은 6.5% 늘고 전체 업종 매출은 평균 5.3%가 늘어 전남도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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