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권익위, 청렴사회 구현·주민 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WITH / 강은석 기자 / 2021-06-22 15:57:00


경남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간 상생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공직자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에도 협조한다.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와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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