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중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1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주며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