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됐고,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9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달라” 고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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