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등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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