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안전 최우선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안전과 정책 / 강은석 기자 / 2022-06-16 14:00:1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산업재해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6000여 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서한문에서 "CEO께서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 철학에 기초해 안전 의식이 기업에 내재화되도록 노력해주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근 직후 현장 안전 상태부터 보고받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서한문을 받은 CEO들은 산업재해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6000여 회사 대표다.

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과거 사망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인 기업을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한다.

이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제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주시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에 따라 CEO는 이달 말(반기 1회 이상)까지 현장의 안전 상태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92명(275건)으로 1년 전(304명·299건)보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3.9%(12명),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8.0%(24건)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11명(97건)으로 1년 전(117명·114건)보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4.1%(6명),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14.9%(17건) 감소했다.

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86명(77건)으로 1년 전(101명·99건)보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14.9%(15명),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22.2%(22건) 줄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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