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 정보공유센터 구축

안전과 정책 / 강은석 기자 / 2022-06-09 10:26:0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 등 국민에게 직접 공개해야하고, 정보 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원안위는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하던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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