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부유층 대상 증세"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2-03-28 09:58: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회계년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예산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증세를 의회에 제안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새로운 증세는 '1억 달러(한화 약 122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계 소득에 최소 20%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예산 교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증세안은 가계의 0.01%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로 인한 미실현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주식 등의 포함익이 염두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600억 달러 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불군형 세제에서는 부유층이 중간층보다 낮은 세율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서 미실현분을 포함해 서득의 8%밖에 과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세율 도입을 호소했다.
단 실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육아지원과 기후변화 대책의 재원으로 부유층의 증세를 의회에 요구했던 바 있지만, 여당·민주당의 내부갈등으로 법제화에 실패했다. 초부유층의 포함익에 대한 과세안도 일시적으로 부상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교서에서 향후 10년간의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과 증세에 따른 세입증가로 적자를 줄이는 청사진을 그린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세출등가로 재정적자는 급격히 부풀었다. 경기회복과 재정출동의 반동으로 2022년도 적자는 전년도의 2.8조 달러에서 반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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