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 인질로 개발도상국에 압력

윤승조 기자

sng1016@atdaily.co.kr | 2021-12-29 10:22:03


유럽연합(EU)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시장을 인질로 개발도상국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연합(EU)이 무역과 환경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유렵의 거대시장에 접근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취하도록 강요한다고 보도했다.


11월 EU 유럽위원회는 산림파괴에 관여하는 형태로 생산된 대두나 목재, 팜유, 커피 등의 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제안을 공표했다.


기업은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를 신고해야하며, 가맹 각국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삼림파괴·열화가 일어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삼림 보호책과 관련해 대두되는 곳이 브라질과 동남아시아다. 브라질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연간 삼림(열대우림) 감소율은 전년동기대비 22%로 1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EU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이 불법벌채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정치합의한 EU와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는 브라질의 삼림보호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비준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앞서 9월에도 유럽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개혁안을 공표했다. 관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기존 인권과 노동에 관한 조약에 더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해야한다. 조약 위반의 경우 관세 혜택을 정지하는 수속도 새롭게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7월 '국경탄소세(국경탄소조정조치)'를 공표하기도 했다. 환경 대책이 불충분한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거는 구상으로 EU 수준의 환경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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