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1-08-20 14:58:50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다.
8월 1일 기준으로 도내 18만3000여 명이 해당한다.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 가구별 인원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오는 24일 가구별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 사실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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