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시 거액 배상금 낼 수 있어
윤승조 기자
sng1016@atdaily.co.kr | 2021-05-28 15:56:04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를 요구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본에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7일 신문에 따르면 앞서 2013년 9월 7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일본과 도쿄, 일본 올림픽위원회, IOC가 맺은 '개최 도시 계약'의 내용 중 대회 취소에 관한 권리 및 절차 등이 IOC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개최 도시 계약'에는 중지할 권리를 일본이 아닌 IOC가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 도시 계약에는 "참가자의 안전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등에 중지가 가능하지만 일본 측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상, 손해배상 또는 기타 배상, 또는 어떤 종류의 구제에 대한 청구 및 권리 포기'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의 요청으로 올림픽이 중지가 되는 경우 IOC와 방송국 등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일본 측에서 보상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마츠모토 타이스케 와세다대학 교수를 인용해 "IOC는 일본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IOC 측은 수익 중 90%를 각 스포츠의 국제경기연맹(IF)와 세계 각국·지역의 올림픽위원회(NOC)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방영권료로 지난 2013~2016년의 IOC의 총수입 57억 달러(한화 약 6조 3,697억) 중 방영권료는 73%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2014년 미국 NBC 유니버셜은 2032년까지까지 동·하계올림픽 6대회의 중계권을 76억5000만 달러에 계약한 바 있다.
마츠모토 교수는 "IOC와 NBC 모두 보험을 들어 놨지만,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모두를 보험에서 배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구 금액은 수백억 엔규모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무토 야스아키 와세다대학원 교수는 이미 올림픽을 한 번 연기하며 큰 손실을 입은 일본에 추가 부담을 강요할 경우 IOC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토 교수는 "판데믹이 10년, 2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 개최를 검토하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위험을 짊어질 수 있다"며 배상 청구가 향후 개최도시 찾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마츠모토 교수는 올림픽 개최 도시 계약은 국제계약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츠모토 교수는 "불가항력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쌍방이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넣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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