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법 VS 의사 면허=신성 불가침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1-02-23 16:20:51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가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백모씨가 20년형을 받았음에도 의사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종료후 5년 경과시까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땐 유예기간 종료후 2년 경과시까지 △선고유예를 받았을 땐 유예 종료시까지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법은 9가지의 의료행위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범죄행위에 있어서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명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 의결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협회장 “중범죄 면허취소 반대하지 않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협 유튜브 캡처)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22일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것을 걸고 면허강탈법을 막아내겠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가 살인 강도 강단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의구현 역할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와 무관한 의사의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의료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협 치외 법권 지대에 살고 있나? 의사 면허, 신성 불가침인가”




반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면허강탈법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 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 불가침의 면허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강력범은 거의 없으며 교통 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경우는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들이 그럴리 있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법이 통과돼도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의협이 오히려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막말 논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반면 이같은 상황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에게 "XX 여자"라고 막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여자는 참 브리핑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라며 "이 XX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 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밝혔다.


이어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다.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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