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서울경찰청 수사… 정의당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1-01-26 17:44:51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청 여성특별수사과로 이송했다.


전날 정의당은 지난 1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 SNS 캡처


정의당은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당 자체 징계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향후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장 의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26일 김윤기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음주 여부 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동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수단체의 김종철 전 대표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의당은 모두가 존엄한 성평등과 인권존중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당내에서도 성평등교육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당의 조직문화 전반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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