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에게 1조4000억 원 지원
한미래 기자
future@atdaily.co.kr | 2021-01-12 15:57: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시작되면서 첫날 101만명에게 1조4000억 원이 돌아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3차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서 규모가 넉넉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교육부·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청 당일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자정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은 100만8,000명으로, 이날 신청 대상자 143만2,000명 중 약 70%가 첫날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로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 때 30%보다 7%p 높아졌다.
총 지급금액은 12일 오전 9시 기준 1조4,317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만명은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정오~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만명에게는 12일 오전 3시부터 자금이 지급됐다.
또한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고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상 시설의 경우 오는 25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12일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경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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