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3차 재난 지원금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0-12-28 17:14:19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감소했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87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 총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국내 발생확진자가 오랜만에 700명대에 진입했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다. 증가한 부분이 꺾이는 '반전'으로 봐야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는 게 지금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최근 신규 확진자는 867명, 1090명, 985명, 1241명, 1132명, 970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27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연말연시 방역대책은 그대로 적용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금지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다만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현재 국면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위기"라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인내하고 만남·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3차 재난 지원금·착한 임대인 70% 세금공제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이날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대책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은 여당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역진성 문제를 감안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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