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여병사 성추행한 병사 징계 면직 처분
윤승조 기자
sng1016@atdaily.co.kr | 2020-12-23 16:56:07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병사가 같은 자위대 소속 여성 병사를 성추행해 육상자위대가 병사 3명을 징계 면직했다.
22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육상 자위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네리마 주둔지 제1특수무기방호대 소속 20대 남성 3등육사를 성추행 행위로 징계면직 처분했다.
3등육사는 우리나라 육군 계급으로 보면 이등병에 속한다.
이 병사는 지난 4월 25일과 5월 2일 주둔지 내 동료 3명에게 여성 병사와 자신의 관계를 폭로했고, 이후 이 여성 병사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5월 2일 여성 병사는 주둔지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같은 달 11일 결국 숨졌다.
육상자위대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3등육사와 여성 병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야나기사와 마사루 제1특수무기방호대장 2등육좌(중령)는 "여성의 인격과 인권을 유린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유감스럽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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