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어떻게 변하나

윤승조 기자

sng1016@atdaily.co.kr | 2020-11-17 15:02:52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 0시를 기준으로 1.5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 일일 확진자의 수는 81명, 88명, 113명, 109명, 124명, 128명, 137명으로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이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강원과 제주 1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된다.


강원 11일부터 17일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범위 내로 들어왔으나 확진자가 원주, 철원, 인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되면 시설·업소 어떻게 바뀌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및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00명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되며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 입장을 좌석의 30%로 제한하며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를 권고하며, 고위험사업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학교의 경우도 밀집도의 2/3 수준으로 제한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전판매홍보관, 실내 스탱딩공연장,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에 관해서는 이용인원의 제한이 강화되며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경륜·경바 등의 국공립 시설은 20%의 인원 제한이 시행되며, 이외의 국공립시설은 50%의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모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워터파크·놀이공원, 300㎡ 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가능하다.


중점·일반관리시설 외 실내시설은 정상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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