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방탄국회] 정정순 14번째 '체포동의' 불명예 기록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0-10-29 16:23:46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선 이후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올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 장부 등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2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왜 필요할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이한다'는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하다. 또한 같은 조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는 조항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이같은 불체포특권 제도는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 의회를 무산시킬려고 했고, 이후 의회가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의회특권법'을 제정한 것이 시초이다.
불체포특권은 경찰력 등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제헌 국회 이후 역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14번째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9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3번으로 이번 정정순 의원을 포함하면 14번째 가결이다.
가장 최초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받은 인물은 1953년 양우정 당시 자유당 의원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정국은 씨를 은닉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1956년 도진희 자유당 의원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과 관련되 증거은닉혐의와 범행공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후 1960년과 1961년 박용익 자유당 의원, 조순 자유당 의원, 정문흠 자유당 의원, 이재현 자유당 의원이 3·15 부정선거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86년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1995년 박은태 통합민주당 의원이 공갈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010년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012년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후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정 의원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6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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