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논란의 '최소보장임대료' 연말까지 유예

이재은 기자

leeje@atdaily.co.kr | 2020-11-09 17:38:40


홈플러스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이 올 연말까지 '최소보장임대료'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입점주가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때는 이와 연동한 수수료를 받고,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한 임대료를 받는 계약방식이다.


홈플러스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점 중소상인에 대한 최소보장임대료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5~6월부터 다시 적용했다.


그 결과 월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임대료로 내는 입점 중소상인들이 속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회복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에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보장임대료의 폐혜'를 들어다보기 시작했고, 홈플러스가 가장 먼저 나서서 상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일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에서 최소보장임대료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여개의 입점 중소상인과 '최소보장임대료'를 적용한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입점 중소상인들은 연말까지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만 내면 된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납품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대금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조치도 취했다는게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서비스업 특성상 함께하는 사업주체자와 협력자가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지난해 시행한 정규직 전환도 그런 이유이며, 임대매장 점주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상생의지를 갖고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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