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와 상생-②] 불공정경쟁 맞서는 이재명의 '뚝심'
윤승조 기자
sng1016@atdaily.co.kr | 2020-10-03 07:20:00
플랫폼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존 노동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법령 사각지대'롤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광역지자체장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에 육박한 수준"이라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4차산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보호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공정경제를 규현하기 위한 규제'로 치환한다.
플랫폼의 독과점은 영세상인들이 대기업에 이익을 물리는 구조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막고 규제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제도적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쟁 위해 규제가 필요한 플랫폼 산업
이 지사는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기반시설이 된 만큼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플랫폼을 독점하게 둬서는 안된다는게 거의 인식이다.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에서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는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실시한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에 대한 조사에서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제시한 중개수수료는 각각 5.8%, 12.5% 수준이다. 가맹점주들은 적정 수수료로 생각하는 5%와 비교하면 요기요의 수수료는 2배가 넘게 비싸다.
택시호출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성도 이 지시가 주목하는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T와 택시를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카카오T를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T블루 택시를 우선 배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호출건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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