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윤승조 기자
sng1016@the-eco.kr | 2024-12-27 15:23:23
환경부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27일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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