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멀기만한 중대재해처벌법
강은석 기자
qhsh624@the-eco.kr | 2022-05-26 14:18:19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노동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현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에쓰오일 공장 화재에 연이은 사건사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올해 근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7명이었고, 2020년 같은기간 사망자는 5명, 2019년 같은기간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3명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청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한 에쓰오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부상을 당했다.
23일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3층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던 중 8.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
[ⓒ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