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4만4천여 사업장 63% 안전조치 위반…930곳 사법조치
강은석 기자
qhsh624@the-eco.kr | 2022-07-27 11:46:57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년간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 명, 긴급자동차 9000여 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했다.
또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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